Inbound Partners 등록 파트너 가이드라인
「Inbound Partners」(서비스의 명칭·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후의 명칭·내용도 포함합니다. 이하 「본 서비스」라 합니다.)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Inbound Partners 이용약관(파트너)(이하 「이용약관」이라 합니다.)과 함께 이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합니다.)을 충분히 읽고 이해한 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본 서비스의 개발자 및 제공자인 주식회사 HORIZIA(이하 「당사」라 합니다.) 및 SNS 마케팅, 모니터 업무 및 설문조사 업무를 실시하고자 하는 회사(이하 「의뢰주」라 합니다.)와 귀하(이하 「등록자」라 합니다.) 간의 법적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제1조(등록)
본 서비스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당사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이용약관 제5조 참조).
⑴ 본 규약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당사가 판단한 경우
⑵ 당사에 제공한 등록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허위, 오기 또는 기재 누락이 있는 경우
⑶ 등록 희망자가 취업 자격이 없거나, 의뢰주에 대해 업무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⑷ 반사회적 세력(폭력단, 폭력단원, 우익 단체, 반사회적 세력 및 이에 준하는 자를 의미하며, 이하 동일합니다) 등과 관련이 있거나, 자금 제공 기타를 통해 반사회적 세력의 유지, 운영 또는 경영에 협력·관여하는 등 어떠한 교류·관여를 하고 있다고 당사가 판단한 경우
⑸ 등록 희망자가 과거 당사와의 계약을 위반한 자이거나 그 관계자라고 당사가 판단한 경우
⑹ 과거 법령 등의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⑺ 복수의 계정으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⑻ 기타, 당사가 등록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제2조(PR 내용 등)
1.의뢰주가 본 서비스를 통해 의뢰하는 제품 및 서비스(이하 「대상 서비스 등」이라 합니다.)의 PR 업무, 모니터 업무 및 설문조사 응답 업무(이하 「PR 등」이라 합니다.)는, 개별 건별로 의뢰주 및 등록자가 PR 등의 내용과 보수(유·무상 여부 포함)의 거래 조건을 결정한 후 실행됩니다. 단, 개별 건의 거래 상대방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뢰주가 됩니다.
2.PR 등의 내용은 사실에 기반한 것이어야 합니다. 소비자가 사실보다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어서는 안 됩니다.
제3조(PR 등에 관한 계약)
1.등록자의 의뢰주 PR 등은 진실된 의사에 기반하여 수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뢰주 또는 대상 서비스 등에 대해 등록자가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혐오감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PR 등을 수락해서는 안 됩니다.
2.등록자와 의뢰주의 거래는 이용약관 및 본 서비스에 표시된 내용을 기반으로 결정됩니다.
3.등록자와 의뢰주의 합의에 따라 전항의 거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변경된 거래 조건의 실현을 어떠한 의미에서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4조(업무 수행)
1.등록자와 의뢰주의 거래는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의뢰주로부터 특정 업무의 위탁을 받아 등록자가 PR 등을 수행하는 업무 위탁 계약입니다. 따라서 PR 등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의뢰주와의 협의 및 내용 확인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2.PR 등은 의뢰주와 합의된 기간 동안 실행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한 번 게시한 기사에 대해 의뢰주의 사전 승인 없이 삭제하거나, 게시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제5조(업무의 보수·대리 수령)
1.본 서비스에서 금전 보수가 발생하는 업무 위탁 계약(수익을 수반하는 것)이 체결될 경우,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당사가 의뢰주가 되는 경우 등)를 제외하고, 의뢰주가 보수의 유일한 지급 의무자가 됩니다.
2.등록자는 당사에 대해, 의뢰주로부터 지급되는 금전 보수를 대리 수령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리 수령 권한에 근거하여 금전 보수를 수령한 당사는, 당사가 지정하는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등록자가 과세 사업자인 경우에만 소비세를 가산한 금액)을 등록자에게 지급합니다.
3.전항의 방법에 따라, 당사가 대리 수령한 금전을 등록자가 수령하는 경우, 등록자는 일본 국내 금융기관의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하며, 해당 등록이 없을 경우 금전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제6조(금지 행위)
1.등록자가 본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삼자의 서비스(이하 「제삼자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하는 것 자체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단, 본 서비스를 통해 등록자가 수락한 의뢰와 동일한 의뢰를 직접 또는 제삼자 서비스를 통해 수락해서는 안 됩니다.
2.등록자는 본 서비스를 통해 PR 등을 수락한 의뢰주와의 거래에서, 본 서비스를 배제하고 명목을 불문하고 직접 PR 등을 수락해서는 안 됩니다.
3.등록자는 전 2항 외에도,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본 서비스에서 제공된 광고 소스 코드, ID, 데이터 등을 개변하는 행위
(2)본 서비스나 광고주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스크립트를 작성하거나 그러한 행위로 유도하는 행위
(3)클릭을 강요하거나 간청하는 표현을 기재하거나 유사한 행위
(4)부정하게 클릭을 유도하거나, 클릭 보상이 설정된 광고에 직접 개입하여 클릭하는 행위, 자신의 광고 링크를 통해 허위 주문이나 등록을 하는 행위
(5)이메일, SMS, SNS의 메시지 기능을 이용한 스팸 행위
(6)검색 엔진 검색 결과 연동형 광고를 이용하는 행위
(7)보상을 재원으로 하여 대상 콘텐츠(다음 조에서 규정함) 이용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8)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본 서비스에 등록하는 행위 (가명을 사용하여 등록하거나, 사업자 구분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
(9)게시 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10)사전에 정한 일정을 지키지 않거나, 무단으로 취소(노쇼)하는 행위
(11)대상 서비스(상품) 이외의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을 작성하는 행위
(12)비공개 계정 또는 연동되지 않은 계정을 통해 게시하는 행위
(13)수령한 상품을 되팔거나 양도하는 행위
(14)사전에 정해진 보상 외의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행위
제7조(지식재산권)
1.등록자가 PR 등을 위해 작성한 콘텐츠(이하 "대상 콘텐츠"라 합니다)에 저작권 등의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권리는 등록자에게 귀속됩니다.
2.등록자는 공개 시점에 당사 및 의뢰주에게 대상 콘텐츠를 복제・상영・공중 송신할 수 있는 권리를 국내외를 불문하고 기간 제한 없이 허락한 것으로 간주되며, 당사 및 의뢰주는 PR 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대상 콘텐츠를 각색할 수도 있도록 허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3.등록자가 수령하는 보수는 전항의 허락에 대한 대가를 포함합니다.
제8조(법령 준수 등)
1.등록자는 PR 등을 수행할 때 스텔스 마케팅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PR 등을 실행하는 매체별로 광고 표기를 명시하고, 의뢰주의 요청에 따라 수행되고 있음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2.등록자는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경품표시법)」 및 「의약품・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약기법)」을 위반하는 PR을 해서는 안 됩니다.
3.등록자는 의뢰주로부터 수령하는 보수를 포함하여 거래 조건 및 주고받는 내용을 기밀 정보로 이해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4.등록자는 PR 등을 수행하는 경우,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의 언행, 품행 및 행동에 유의하여 명성 및 평판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제9조(본 서비스 이용 시 기록 및 확인)
1.당사는 등록자가 PR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의뢰주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당사가 정하는 기간 동안 저장할 수 있습니다.
2.당사는 본 서비스의 유지보수, 위반 행위 확인, 문제 해결 등을 목적으로, 사전에 등록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메시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10조(반사회적 세력의 배제)
1.등록자는 폭력단원, 폭력단 준구성원, 폭력단 관계 기업 소속자, 총회꾼, 사회운동 등을 표방하는 불량 단체 또는 특수 지능 폭력 집단, 기타 이에 준하는 자(이하 총칭하여 「반사회적 세력」이라 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본 서비스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반사회적 세력의 유지, 운영에 협력하거나 관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가 있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2.등록자가 반사회적 세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협박적인 언행 또는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풍설을 유포하고 기망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 법적 책임을 초과하는 부당한 요구 행위,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는 일절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11조(계약상 지위의 상실・위약금)
1.등록자가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당사는 사전 통보 없이 본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으며, 등록자로서의 지위 및 보수를 청구할 권리를 상실합니다.
2.제2조 제2항, 제4조, 제6조, 제8조 및 제10조 중 어느 하나의 조항을 위반한 경우, 등록자는 손해배상 책임 외에도 위약금으로 50만 엔을 당사에 지급할 의무를 집니다.
부칙
2025년 2월 27일 제정・시행
2026년 9월 8일 개정
